[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넥서스투자는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전 최대주주회사의 관계인이며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 모씨와 당사의 자금업무 담당자였던 이 모씨가 당사 유상증자 대금 247억원을 횡령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향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고소할 예정이며,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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