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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유언장 보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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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대한생명은 21일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유언서를 보관해 주거나 유언서의 내용에 따라 고객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유언신탁'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유언신탁은 유언서의 작성과 보관, 집행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생전에서 사후까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존의 상품과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대한생명측은 덧붙였다.

유언서는 회사 금고에 보관되며 유언서의 원본은 공증인이 정본은 당사 보관, 고객은 사본을 보관하게 된다고 대한생명측은 설명했다.


대한생명은 또 유훈 통지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유언서의 법적 구비요건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유훈)이나 재산 목록 등 중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대한생명의 금고에 보관했다가 미리 정한 수령인에게 유언자가 사망 시 발송해 주는 것이다.

대한생명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등의 일정 자격을 갖춘 설계사나 임직원을 통해 전국 고객센터(63개), FA센터(7개), 금융플라자(8개)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유언신탁의 최저가입금액은 계약 체결시 협의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기본계약 체결시 20만원, 유언서 보관 수수료는 연 5만원(최초 1년 면제), 유언서 교체 수수료는 5만원이다.


대한생명 신탁팀 노석균 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유언장 문화가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것이 사실이다"라며 "고령화 시대에 유언신탁을 통해 생전에서 사후까지 걱정 없이 자산을 관리 및 상속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영신 기자 asc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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