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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공개]1980년 韓·日 어업협정, 숨가빴던 외교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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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 1980년 한국과 일본간 벌어졌던 북해도 해역 조업 자율규제 교섭은 일본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비롯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정부는 제주도를 함께 거론하며 일본과의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다.


외교통상부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이 지난 올해 21일 공개한 1980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소련이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기준을 들고 나오며 동해상 조업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이에 해당 해역 조업 중이던 우리 명태잡이 어선들이 대거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게 됐다.

이에 일본 어민들의 반발로 일본이 조업 규제 협상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 카드로 제주 해역 일본 어업 규제 제시했다.


이 협상으로 당시 한국 정부는 어획량이 종전의 절반인 7만~8만t 정도 감량된 것으로 추산됐으며 대신 이를 미국이 소련에 할당했던 어획쿼터를 한국에 배정하는데 일본이 적극 나서 7만t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또 제주도 해역 어족자원 보호(약 5000t) 효과도 기대됐다. 그동안 일본 북해도 어업의 법정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같은 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실무자협의에서 일부 문구(금지->자제) 및 해역 표기 방법(일본은 소련과 영해 및 영토 분쟁 우려로 경도, 위도로 표시)에 대한 세부 조율을 완성했다.


한편 일본은 200해리 규정 등을 내세워 기존 한일 어업협정을 대신하는 새 협정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독도문제 표면화 우려, 대륙붕 개발 피해, 중국과 경계 확정 문제, 일본 200해리가 우리보다 일방적(10배) 넓다는 점 등을 고려 법적 구속력 없는 조약으로 대체를 주장, 조약으로 관철시켰다.


실질 협상 타결 후 당시 외교장관인 노신영과 농수산부 정종택 장관이 청와대에 공동으로 올린 보고서에서는 "외무부장관이 상대국 대사에게 각각 공한으로 통보하기로 해 조약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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