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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銀 고객 종합대응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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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9일 기존에 고객만족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객대응 체제를 '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잇단 저축은행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 담당이사를 반장으로 담당 직원 및 민원도우미 등 약 100명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이달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 등 4곳이 추가로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보는 100여명의 종합대응반 직원이 출근해 예금자들의 민원 전화 대응에 온 힘을 기울여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안정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더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예보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 중 일부를 1인당 1500만원 안에서 가지급금을 내준다. 부산·대전저축은행 예금의 경우 내달 2일부터,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은 내달 4일부터 한달간 지급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홈페이지(www.kdic.or.kr)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의문 사항은 예보 대표전화(1588-0037)나 고객서비스팀(758-1115) 및 홈페이지 사이버 도우미실을 통해 질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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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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