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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남은 ‘카드포인트’로 결제하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행정안전부와 8개 신용카드사와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민원24’를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우편으로 신청한 직장인 A씨는 수수료 1360원을 ‘카드 포인트’로 결제했다. 얼마전 카드사로부터 소멸예정 잔여 포인트 안내를 받았지만 작은 금액이라 사용을 포기했던 1500포인트를 알뜰하게 활용한 것이다.


오는 5월부터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17일 행정안전부는 국민·농협·비씨·삼성·신한·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외환은행 등 8개 카드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24 및 정보공개시스템의 결제수단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토지대장 등본·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 총 770종의 민원수수료와 정보공개청구시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 등은 카드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받을때 발생하는 우편요금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기존 민원24 결제 화면에서 잔여 포인트를 확인한 뒤 포인트 사용 여부를 직접 선택해야하며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과 같이 결제가 이뤄진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민원수수료는 소액결제가 많아 숨어있는 카드 포인트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민원24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한 횟수는 900만여건으로 금액으로는 33억원에 달한다.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가 4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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