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진흥기업은 16일 부도설에 대해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부인했다.
진흥기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무보증에 대한 담보용으로 발행해 상호저축은행에 제공한 견질어음 금 193억원의 대출금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채권은행 공동관리신청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인해 지난 14일 지급제시 되었다"며 "같은 날 동 어음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1차부도 처리됐으나 견질어음을 지급제시한 상호저축은행이 어음대금을 입금함에 따라 결제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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