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노숙인ㆍ부랑인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사업 재정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고, 노숙인ㆍ부랑인 독립법률 제정을 비롯한 전면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생계수단 유무에 따라 각각 노숙인과 부랑인으로 나뉜다.
먼저 노숙인ㆍ부랑인 독립법률을 제정해 복지사업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부랑인ㆍ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에 의거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 없어 재정지원 등이 어려운 상태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숙인ㆍ부랑인 복지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5개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하에 노숙인과 부랑인의 복지사업을 일원화하고, 의료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또 각각 중앙정부(부랑인)와 지방정부(노숙인)로 지원주체가 분리돼 있는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 개편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으로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의 하나인 '노숙인ㆍ부랑인 종합상담센터'를 구축, 상담 및 연계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특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숙인ㆍ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주거지원이 활성화된다. 또 보건소나 병원ㆍ약국 등 각종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길거리 노숙인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83개 기관이 노숙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노숙인 관련 사회적 기업으로 빅이슈코리아(노숙인잡지 발행), 두바퀴희망자전거(폐자전거 수리), 참살이영농조합법인(영농) 등 5곳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혹한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호사업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위기상황시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서울메트로,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통합 아웃리치 활동)를 통해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사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웃리치(Outreach)는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상담, 쉼터 입소 유도, 응급구호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숙인을 보호하는 거리 지원활동을 말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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