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인수 진흥기업 워크아웃 신청
[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효성그룹이 지난 2008년 인수한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24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진흥기업이 재무상황 악화로 지난 10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채권은행 공동관리(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 만료로 워크아웃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기촉법 하에서는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채권단의 100%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가능해진다. 채권단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도 있다.
설사 워크아웃이 성사되더라도 대규모 감자와 채권단 출자전환의 수순을 밟게되면 대주주인 효성의 지분은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투자원금 대부분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
효성은 지난 2008년 1월 진흥기업 유상증자에 792억원(보통주 600억원, 우선주 192억원), 전환사채 인수에 208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투자해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효성은 2009년 4월 진흥기업이 14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할 때에도 참여했으나 당시에는 경쟁률이 높아 85억원 규모만 투자했다. 이어 그해 9월에는 23억여원을 들여 우선주 267만주를 장내매수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미분양 사태로 국내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난해 6월 실시된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서 진흥기업이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판정을 받자 효성은 대주주로서 자금지원과 유상증자 등을 약속했다.
효성은 한달 뒤 진흥기업이 16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시행하자 실권주 물량까지 대거 떠안으며 1308억원을 수혈해줬다.
이로써 지난 3년간 효성이 진흥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2416억원에 달한다. 투자기간에 대한 금융비용만 200억원 이상으로 만약 효성이 투자원금 대부분을 날릴 경우 실제 손실 규모는 26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투자기간과 금액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무형의 손실도 더해진다.
지난해 9월말 기준 효성의 재무제표상 진흥기업의 장부가액은 1748억원이다. 따라서 이 금액은 올해 효성의 경영실적에 고스란히 손실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진흥기업 인수 당시 효성은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오히려 시세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에 진흥기업 지분을 인수했다. 그해 3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 부사장이 효성의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인수 후 진흥기업의 등기이사는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맡았다. 조현준 사장과 조현문 부사장은 모두 효성의 이사회 구성멤버이며 이사회내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경영위원회도 이끌고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사업부문과 계열사들은 모두 책임경영을 하고 있으며 조 사장의 진흥기업 등기이사 선임은 모기업 대표 자격의 선임일 뿐 경영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호창 기자 h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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