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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돼지고기, 분유 할당관세 물량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구제역 여파로 값이 오른 돼지고기와 분유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줄줄이 값을 올린 가공식품 업계가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11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통해서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이날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했다”면서 각 부처에 대상 품목을 정해 알려달라고 했다. 지난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윤증현 장관이 당부한 내용이다. 재정부는 15일까지 각 부처의 확대 대상 품목이 제출되면, 이달 중 시행령을 손질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의 영향으로 값이 오른 돼지고기와 분유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더불어 "최근 가공식품과 외식비 인상 조짐이 있다"면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공정위의 조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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