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주한 외교단 소유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된다. 외교통상부는 주한 외교단 소유차량에 대한 관리 제도개선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외교차량의 교통위반 범칙금 납부율 제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체납차량의 매각을 제한하고 공용차량의 범칙금 체납액이 큰 대사관에 대해서는 공용차량 매각 또는 신규구입을 제한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교 차량의 교통위반 범칙금 납부율이 크게 제고됐으며 교통위반 사례도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강화 조치 도입 이래 지난해 주·정차 위반 건수는 2009년 대비 약 60%로 크게 감소했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던 주한 대사관의 수도 2009년 46개에서 2010년 10개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외교차량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2010년 8월)했고 외교차량도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국토해양부 차량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2011년 1월)했다. 이에 따라 과거 지정검사소에서 임시 수검을 받던 외교차량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검사(신규, 정기,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1회 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대신 실시간 보험 가입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계약 종료일 전에 반드시 보험을 갱신을 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편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공공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국내법규 준수 의무를 매년 환기시키고 있으며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 면허정지 등과 같은 실효적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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