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IT산업의 발전, 국제거래 증가 등에 따른 고도화·지능화하는 첨단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탈세방지센터'를 발족했다.
7일 국세청은 과거 경험에 의존한 전통적 세무조사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신종탈세 수법의 조기 발굴·대응 및 첨단 세무조사기법 개발이 필요해 센터 발족을 추진케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첨단탈세방지센터는 본청 및 비수도권 지역 지방청에 1개과 규모로 설치된다. 수도권센터를 과 단위 별도 조직으로 본청 조사국 내에 설치(수도권지역 관할)하고 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에 지방조직을 운영한다.
이 센터에서는 신종 금융거래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을 조기색출하고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으로 변칙거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B2C), 사이버오픈마켓(C2C), 인터넷 대부업, 앱 스토어, 소셜커머스 등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변칙거래 유형 발굴·세무검증에도 주력한다. 전자화폐,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등을 사용하는 거래에서의 변칙거래도 검증한다. 또 과학적인 과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전산조사기법 개발도 담당케 된다.
특히 국세청은 첨단탈세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 최신 탈세수법을 연구·색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 모든 세무조사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전산조사전문요원, 전자상거래 관리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등 해당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을 투입해 분석·조사역량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첨단 금융거래기법, 사이버 거래, 전산자료·수동문서 위·변조 등을 활용한 세금탈루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제고시켜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상황 변동 또는 새로운 거래형태의 출현 등에 따라 발생되는 탈세유형을 수시 파악해 한정된 조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업종별·전산환경별 전산시스템 체계, 회계처리 흐름 및 전산조작 유형을 파악해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세무조사에 활용,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제출서류의 위·변조 여부 확인 등 조사현장의 급증하는 포렌식 조사 수요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용어설명>
◆포렌식(Forensic): 과세자료를 법적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분석하는 것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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