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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수사국장 "역외탈세 국제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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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미국 국세청(IRS)의 빅터 송(Victor Song) 범칙수사국장이 "지난해 8월11일 한미 동시범칙조사협정의 체결로 양 과세당국간 공조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탈세와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국제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빅터 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중점추진업무와 한미 공조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빅터 국장은 "한미 동시범칙조사협정의 체결로 미 IRS와 한국 국세청은 동시조사를 수행하고 한미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세범칙 혐의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자 및 탈세조장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 역외탈세 거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동시범칙조사협정은 해외 과세당국간 범칙수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 기간을 단축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미 과세당국의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공동대응노력은 이외에도 인터폴(INTERPOL),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미국은 역외탈세방지센터의 출범이나 국제세원거래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등 한국 국세청의 다양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빅터 국장은 "최근 미국 IRS 내의 일반행정 분야와 범칙행정 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듯 IRS의 역점추진 분야는 바로 역외탈세방지"라면서 "UBS계좌 보유자와 관련해 스위스 과세당국과 IRS간의 전례 없는 2009년 8월 협약 체결, 최근에 있었던 'John Doe Summons'의 철회, 한시적으로 시행한 역외탈세계좌 신고제도 등은 모두 IRS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은 계좌 보유자들과, 탈세 조장자들, 그리고 은행 등 전 세계의 모든 금융 거래자들에게 역외탈세방지와, 금융보안법의 해제, 그리고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미국 국세청의 굳은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표현했다.


빅터 국장은 특히 자발적 신고제도의 설명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수천명의 납세자들이 작년에 시행한 자발적 신고제도를 활용해 자신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는 등 UBS 협약 체결로 미국은 금융계좌정보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자발적 신고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1만8000여명의 개인들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양성화됐다는 점으로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자진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금액은 엄청난 수준이다. 추징금은 체납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추징된 금액은 건당 평균 20만달러가 넘었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만으로도 그 의의가 크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신고금액과는 상관없이 이를 계기로 수천명의 납세자의 해외계좌정보가 양성화돼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해외 금융소득을 제대로 신고납부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다. 자발적 신고제도는 지금도 미국 납세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옵션이라는 것이다.


또 그간의 역외탈세 방지 노력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잠재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심리적인 억제효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빅터 국장은 "오늘날 은행들의 역외탈세 조장 성향이 많이 억제됐고 세무대리인들은 수임고객의 해외계좌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려고 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은 역외자산 은닉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면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심리적인 억제효과를 세수로 환산하면 수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빅터 국장은 "개인과 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게 되면서 세법의 관할구역이 국경으로 제한된 정부에게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각국 과세당국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협력적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일관된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한미 동시범칙조사약정이야말로 양국 과세당국이 추구하는 일관된 행동의 가장 좋은 사례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 국세청은 국제조세분야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국제조세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과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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