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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 허가 3일 만에 처리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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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도권 이전기업 대원다이케스트공업(주) 청주 송정동공장 민원업무 17일 앞당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청주시가 기업체의 공장건축허가업무를 사흘 만에 처리해준 것으로 알려져 지역산업계에서 ‘화제’다.


7일 충청권 산업계에 따르면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지난해 ‘6.2지방선거’ 후 처음 유치한 수도권 이전기업 대원다이캐스트공업(주)가 낸 송정동공장 신축허가를 규정보다 17일을 앞당겨 3일 만에 처리했다.

백미러, 에어백, 핸들조양장치 등 자동차부품 생산회사인 대원다이캐스트공업은 지난달 26일 건축허가를 신청, 사흘 뒤인 28일 건축허가서를 받았다.


청주시는 이 회사가 낸 도로점용,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등 12개의 민원을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기간을 크게 줄였다.

기업민원을 건별로 처리하지 않고 한 번에 몰아 풀어준 ‘원 스톱(One STOP) 허가’ 사례로 지역기업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대지면적 7716㎡, 지상 2층, 연면적 6603.64㎡ 규모의 공장 3개 동 을 지을 수 있게 돼 곧 공사에 들어간다.


신축공장은 자동차부속을 만드는 용도로 공사기간은 약 5개월간으로 9월부터 본격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공장이 다 지어져 가동되면 200여명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2013년까지 120억원이 투자된다.


한편 이 회사 이강완 대표이사는 지난달 24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과 투자협약을 맺은 바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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