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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필로폰 투약 및 밀수입, 대마초 흡연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민이 31일 항소를 결정했다.
김성민은 항소 마감시한인 31일 오후 고심 끝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죄값을 치르겠다며 항소에 반대했지만 가족이 간곡히 호소해 항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열린 선고공판(배준현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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