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500m 내 제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시 대덕구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근처 입점이 사실상 금지된다.
대덕구는 무분별한 입점에 따른 지역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SSM 입점이 제한된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경계로 500m 안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을 막는 것을 뼈대로 한다.
또 전통상업 보존구역내 대규모 점포와 준규모점포를 열려면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내야 한다.
특히 상생협력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업체에 권고하며 조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땐 등록을 제한하므로 입점이 쉽잖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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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덕구의 전통시장으론 대전 대표시장인 중리시장을 비롯해 법동시장, 송촌시장, 신탄진시장 등이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영세상인들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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