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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AI 매몰장소로도 국유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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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도 면제…“전남 나주·영암 등지에 빨리 줄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AI 매몰 장소로도 국유림지를 내놓는다.


산림청은 27일 AI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가금류 및 생산물의 매몰처분범위를 AI 발생지 반경 3km로 넓힘에 따라 묻을 곳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구제역처럼 국유림 땅을 내놓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날 전남 나주시, 영암군 등 AI가 가장 많이 생긴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국유림지를 주기로 했다.


나주시의 경우 26일 AI감염이 의심되는 오리가 낳은 오리 알 2만개를 국유림에 묻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까지 전국 14개 시·군에 20곳(1만412㎡)의 국유림을 소, 돼지 등 살처분 가축 3만8000여 마리 매몰 장소로 내놨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고병원성 AI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몰과 관련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매몰지 제공요청이 늘 것”이라며 “해당지자체가 요청하면 곧바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국장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할 땐 국유림에 먼저 묻은 뒤 나중에 행정처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대부료·사용료도 면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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