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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전봇대' 1156개 뽑는다..5% 경제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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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 1156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을 통해 5%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 및 '국민부담 경감'을 올해 규제개혁의 5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50대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해 중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5% 경제성장 달성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확정된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관련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를 통해 "올해는 세계 경기 불안 및 국내 물가 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 5% 경제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일반 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지속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김 총리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규제 전면 재검토 작업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지난 연말 추진한 식의약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에 이어 각 부처가 그간 추진이 미흡했던 분야에서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행정안전부)'이 보고돼 규제개혁의 현장체감도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2011년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계획(중소기업청)'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한편 정부가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는 크게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 ▲서민생활안정 및 공정사회 구현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 ▲국민부담 경감 및 편의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이다.


먼저 투자활성화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의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탄력적·합리적으로 개선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복합건축을 허용 ▲산업단지의 최소분할 면적(현행 1650㎡)을 완화, 소규모 기업의 입지 확대 ▲대학을 연구개발업에 포함,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지 허용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기준 완화(이공계 인력 10인 이상 -> 5인 이상) 등을 추진한다.


둘째 서민생활안정 및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요건 완화 ▲경비업, 옥외광고업 등 업종별 자본금·시설 요건 등 진입규제 정비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 지원 확대(5인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정관 규정 일제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셋째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지정)해 미용업소 내 설치 허용 ▲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0상 시험제도' 도입 ▲'신기술통합 인증제도' 효율화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끝으로 국민부담 경감 및 편의 제고를 위한 과제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지정된 구역의 지정 해제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 추진 및 교통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One-stop 시스템 구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44% -> 39%)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대표 규제개혁과제로 크게 네 부문을 골랐다. ▲관광, 컨텐츠, 보육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 ▲농림어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연장 조치 ▲각종 창업·영업 관련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관광, 컨텐츠, 보육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및 크루즈 관광선 외국인에 대한 상륙허가제 도입 ▲콘텐츠 산업에 대한 창투조합의 주요 출자자 거래 제한 완화 ▲직장보육시설의 4층 이상 설치 허용을 추진한다.


둘째 농림어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양식어업 면허 진입을 허용 ▲1인 창조기업의 개인 전용 사무공간 등 지원 확대 ▲곤충사육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 농촌진흥구역 내 설치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셋째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연장 조치다.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의 한시 허용을 항구적으로 허용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나지 50% 비율 적용배제를 2년간 추가 유예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항구 완화(50실 -> 30실) 및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항구 폐지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창업·영업 관련 규제개선 과제로 ▲식품업종별 다양한 시설기준을 합리적 범위로 폐지·완화 ▲불필요한 사무실·창고·시험검사시설의 규모 규제 폐지 ▲영업장 규모 규제의 개선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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