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경록 기자]김지수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25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탤런트 김지수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지수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유 모씨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며 달아난 혐의다.
이후 김지수는 "지금 벌어진 이 상황들이 전적으로 제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고 누구보다도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는 만큼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과 질책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번 사고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사죄의 말을 올렸다.
또 김지수는 사고 이후 "단골 미용실에서 샴페인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며 "동승자들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하고, 뒤따르던 지인의 차로 옮겨 타 그 사고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지수는 10년 전인 2000년 7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강경록 기자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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