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관진 국방장관이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들의 국내 송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김 국방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을 국내 송환, 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내법으로 가능하고, 아마 해적 재판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는 형법 제4조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는 형법 제6조에 의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군사법원 관계자는 "해적이 우리 국적의 상선이나, 우리 선원이 탑승한 상선을 공격할 경우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며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들에 대해서 국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해적들이 나포 과정에서 군함을 공격했을 경우 국내 군사재판 관할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용물을 망가뜨리거나 군인을 다치게 했다면 군사재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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