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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야기] 보물선 주인은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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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문화적 가치 수천억~수조원대···국가별 이해관계 대립


[배 이야기] 보물선 주인은 누굴까? ODEX이 영국해협에서 보물선으로 추정되는 'HMS 빅토리호'를 찾기 위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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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대항해 시대 이후 인류가 대양을 향해 나아간 이후 수없이 많은 선박이 파도와 바람에 의해 때로는 전쟁의 희생물로 바닷속에 수장됐다.


최근 해저작업용 수중 로봇 기술이 발달하고 소나 등의 탐사 장비의 활용이 대중화되면서 해저 발굴 작업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대별로 주요 바닷길로 활용되던 해상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보물선 탐사에 뛰어드는 전문 인력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발견하고 인양만 하면 모두 발굴자의 몫이 될까?


◆공해상에서 발견된 보물선= 지난 2007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인근 지브롤터 해상.


한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이벤트로 해저보물찾기에 동원된 탐사선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발견을 한다. 이 이벤트는 자동차 회사의 지시에 따라 탐사선 선원들이 바닷속에 자동차 열쇠를 담은 보물상자를 설치하면 이벤트에 뽑힌 22명의 고객들이 보물상자를 찾아내 차를 선물로 증정받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탐사선 선원은 보물상자를 설치하던 중 해저에서 오래된 난파선 한 척을 발견하면서부터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그해 5월 18일 미국의 탐사전문기업 오딧세이 해양탐사(ODEX)는 이 난파선에서 금괴와 멕시코산 은괴 등 무려 5억달러(한화 5610억원)가 넘는 식민지 시대의 보물 17t을 인양했다고 발표했다. 낡은 배는 말 그대로 보물선이었던 것이다.


오딧세이 해양탐사는 이미, 플로리다, 카리브 일대와 중국 근해 탐사로 유명해진 대표적인 보물선 인양회사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남파선이 지난 1804년 포르투갈 해역에서 영국 해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된 스페인 함선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라스 메르세데스(Nuestra Senora de Las Mercedes)’라며 보물은 자기네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영국은 1641년 서인도제도에서 금괴와 귀중품들을 잔뜩 싣고 돌아오다 침몰한 자국 화물선 ‘머천트 로열(Merchant Royal)’호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오딧세이측은 “바다에서 인양한 물건의 소유권은 인양회사의 것이 되는 게 해양법상의 관례”라고 맞섰다. 오딧세이는 아직 이 배의 정확한 인양 지점과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3자는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오딧세이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미국 정부까지 개입된 이 논쟁은 ‘스페인 보물선’ 사건으로 불리며 아직 정확한 진위와 소유권이 가려지지 않고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스페인은 2003년에도 프랑스 상선 ‘노트르담 드 델리베랑스’호로 추정되는 보물선을 놓고 미국 탐사업체 ‘서브 시 리서치’와 소유권 다툼을 벌인 바 있다. 미 플로리다 국립 해양보호 구역에 가라앉은 이 배의 보물들은 아직도 인양작업이 진행중이다.


[배 이야기] 보물선 주인은 누굴까? 보물선에서 발굴된 금화


◆230년만에 햇빛 본 보물선= 1999년 핀란드의 한 잠수부가 발견해 230여년만에 햇빛을 본 ‘프라우 마리아’호는 지금까지 핀란드와 러시아, 네덜란드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보물선 사건이다.


프라우 마리아호는 약 230년 전 유럽 곳곳을 돌며 예술작품과 공예품을 모아 싣고 러시아로 돌아가던 로마노프 왕실의 배로, 당시 러시아의 예카체리나 여제가 유럽의 경쟁자들에게 황실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세웠다. 여제는 이 박물관에 전시할 보물들을 모아 오도록 신하들을 각지에 보냈으며, 걸작들을 가지고 오는 유럽의 예술상들에게는 아끼지 않고 돈을 지불했다.


프라우 마리아는 예카체리나에게 건넬 예술품을 싣고 러시아로 향했던 배들 중 하나였다. 1771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한 그러나 핀란드 부근에 이르렀을 때 폭풍우를 만나 침몰했다. 선원들은 구조됐지만 당대의 걸작들은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


이 배에는 청동조각 수십점과 도자기 수백개, 최대 10억유로(1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금은보화가 실려있으며,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와 얀 반 호옌의 작품 등 진귀한 미술품 27점이 왁스로 봉인된 납상자에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의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핀란드다. 핀란드 정부는 “보물선은 우리 영해 내에 가라앉아 있으므로 우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는 예카체리나 여제가 프라우 마리아에 실린 예술품들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네덜란드의 예술상들에게 돈까지 다 지불했다는 점을 들어 자국 소유라고 말했다. 비록 수백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에 네덜란드는 “프라우 마리아는 엄연히 네덜란드 선적의 배였다”면서 난파한 배와 관련된 자산은 모두 네덜란드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세 나라 정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작 배는 인양되지 못한채 여전히 바닷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 보호단체들은 “낳지도 않은 달걀을 놓고 싸우지 말고 인류의 문화유산을 구할 궁리부터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누구 주인일까?= 보물선을 두고 각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유는 배 안에 보관된 엄청난 양의 보물의 경제적 가치와 그 보물들이 발하는 문화적 가치 때문이다. 지금의 환율로 따져도 금액이 어마어마 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는 당연히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보물선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초미의 관심사다.


국제법상으로는 보물선의 소유권은 선적국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선박안에 있는 해양문화재만 건조 올릴 경우에는 탐사국이 소유한 게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보물이 없는 보물선은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영해로 인정된 지역에서 발견되는 100년 이상 된 유물들은 특별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로 말미암아 해당 국가의 소유가 되거나 일부 보상금 및 유물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 보물선을 개인이 발굴한 경우 문화재산 관리 규정은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발굴자가 국제법적 통례를 제기할 경우 역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은 보물선 탐사허가를 받은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니면 탐사조건에 따라 탐사회사와 정부가 인양 물품에 대해 반분 또는 일정비율 배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위의 사례는 국가의 지배 권한이 있는 영해에서 보물선이 발견됐을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ODEX와 스페인의 분쟁처럼 공해상에서 발견된 유물이라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러한 경우 유네스코의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이나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교섭 및 조정 등의 외교적인 해결이 추진되나 그 다음 단계로 구속력 있는 해양법 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수단이 동원된다.


미국에서는 발굴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판례가 많았으나 국제협약으로 인해 최근에는 해당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물선의 소유권이 누가 되느냐는 발견 소식 자체 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자료: STX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네이버 지식인>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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