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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계 "중기채널 누구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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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국내 홈쇼핑 업체들이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승인 세부심사 기준안'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이번에 허가된 채널이 향후 대기업의 배불리기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홈쇼핑 업체들은 대기업의 엄격한 지분제한과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GS샵,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국내 5개 홈쇼핑 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기준안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라는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 상품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한데다, 주요 주주들의 지분 매각금지 기간도 3년으로 규정해 향후 대주주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구속력을 약화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홈쇼핑 채널이 롯데에 인수된 우리홈쇼핑 전철을 밟지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출범한 우리홈쇼핑은 설립 4년만에 '유통공룡' 롯데에 인수되면서 대기업 인수 논란 등을 촉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홈쇼핑 업체들은 이번에 출범하는 중기 홈쇼핑 채널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적기관의 투자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기업 지분율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수익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기제품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는 잘못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유관 공공기관 및 단체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중기채널 대주주의 지분 매각 금지를 선진국처럼 '10년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1993년 프랑스 텔레콤(France Telecom) 민영화 과정에서 오지에 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등의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지속적 제공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의 5% 이상 지분 매입을 금지한 바 있다.


홈쇼핑 업체들은 아울러 중기 제품의 편성 비율에 관한 엄격한 제한도 주문하고 있다. 이번 방통위 기준안은 전체 편성시간의 80%를 중기제품으로 편성한다는 규정만 명문화했을 뿐, 소비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라임시간대(오전 및 오후 9~11시)의 중기제품 편성비율 등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다른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프라임시간대 중기제품 편성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편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21일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심사 기준 등을 마련한 뒤, 3월중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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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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