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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표준원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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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정부조달 전기용품’ 납품업체 이중점검부담 줄이고 제품 안전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안전인증대상 정부조달 전기용품’ 납품회사들의 점검부담은 줄고 해당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된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2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달전기용품 안전관리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주고받고 두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사기, 온풍기, 냉난방기 등 안전인증대상 정부조달 전기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점검부담이 주는 반면 해당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될 전망이다.


조달청, 기술표준원과 업무협약 조달청-기술표준원 업무협약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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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왜 맺었나?=안전인증업체의 이중 점검부담을 줄이면서 점검 결과를 서로 인정해 공공기관에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제품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시중판매제품 조사와 함께 해마다 안전인증기관을 통한 정기검사를 해왔다. 조달청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정부조달전기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점검해와 관련업체들이 이중점검을 받는 부담이 따랐다.


지난해 기술표준원은 국내 3577개(국내·외 6345개) 안전인증업체에 대해 정기검사를 했고 조달청은 97개 조달납품업체에 대해 추가로 안전점검을 했다.


◆협약 후 효과와 계획=이에 따라 두 기관은 합동점검단을 둬 공장심사(시료채취) 및 제품시험을 함으로써 정부조달전기용품납품업체가 중복해 받던 공장심사부담과 제품시험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두 기관이 합동점검 결과자료를 함께 활용, 부적합제품은조달시장에 참여 못하게 하는 등 인증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조달전기용품 납품업체 수는 적지만 한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규모(2009년의 경우 1490억원)가 커서 조달시장에서의 제품안전관리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전망이다.


두 기관은 전기용품 업무협력의 실효성을 조사·분석한 뒤 협력범위를 공산품분야까지 넓힐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공신력과 안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접목, 정부조달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질을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용품제조업체들도 안전한 제품만이 조달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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