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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도에 전자발찌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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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상습강도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까지는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시켜 왔다.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0일 올 상반기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강도는 다른 범죄 보다 재범률이 높고 성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방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의 재범률은 27.4%로 성폭력 14.8%, 살인 10.2% 비해 월등히 높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끝낸 뒤 재범률이 높은 '방화범' 역시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이 재범률이 높은 범행을 위주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발찌 감시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는 지방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에도 GPS 중계기를 설치하는 비용 16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GPS 중계기가 없는 지방의 지하철에서는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위치추적을 위한 관제센터 역시 1곳을 더 설치할 예정이고, 위치추적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지도도 항공지도로 전면 변경한다.


법무부는 "2008년 전자발찌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 810명 가운데 동종 재범자는 단 1명에 불과해 높은 재범 억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범은 물론 다른 강력 범죄자의 재범억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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