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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카라, 스케줄 조정 불가피..'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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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카라, 스케줄 조정 불가피..'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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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걸그룹 카라 멤버 3인(승연, 니콜, 지영)이 데뷔 때부터 몸담았던 소속사 DS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앞으로 스케줄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카라 멤버 3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측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멤버들의 피나는 노력이 헛되게 되어 좌절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해 더 이상 소속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DSP미디어는 카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3인과의 연락이 쉽게 닿지 않고 있어 스케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우선 카라는 20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울가요대상' 불참한다. 이미 멤버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리더 박규리는 역시 멤버들의 계약해지 통보 소식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MBC 라디오 '심심타파'의 DJ직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심심타파' 관계자는 "향후 박규리의 진행에 대해서는 소속사 측과 더 상의해야 될 것 같다.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카라가 첫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된 일본 드라마 'KARA의 이중생활(원제 URAKARA)'은 차질 없이 방송될 전망이다.


카라 측 한 관계자는 "카라는 이미 'KARA의 이중생활'의 촬영을 마친 상황"이라며 "방송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RA의 이중생활'은 현지에서 심야 시간대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4.3%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한편 박규리, 구하라를 제외한 카라의 3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측은 무조건적인 연예활동 강요와 인격모독을 이유로 현 소속사 DSP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며, 이에 DSP미디어 측은 수익분배 문제 등 3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응수해 쉽지 않은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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