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자동차세 1년치 내고 요일제 참여하면 14.5% 깎아드립니다"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1월31일까지 앞당겨 납부하면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시는 또 3, 6, 9월에 1년 자동차 세액을 납부하면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에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자동차세의 5%를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에 1년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세액공제와 함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단 할인 혜택이 순차적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할인되는 자동차세는 총 14.5%다.


한편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해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국민,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씨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