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1월31일까지 앞당겨 납부하면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시는 또 3, 6, 9월에 1년 자동차 세액을 납부하면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에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자동차세의 5%를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에 1년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세액공제와 함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단 할인 혜택이 순차적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할인되는 자동차세는 총 14.5%다.
한편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해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국민,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씨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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