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장, 서산시장, 부여군수 1심 또는 항고심 중…당선무효 선고 등 잇따라 선고 앞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재판을 받아 민선지방자치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당선된 충남지역단체장은 모두 16명. 이 중 25%인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다. 충남의 수부도시라할 천안시장이 항고심을, 이용우 부여군수는 18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유상곤 서산시장도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형을 구형 받아 재판결과에 따라 직을 내놔야할 상황이다. 김세호 태안군수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김세호 태안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거리연설과정에서 상대후보였던 진태구 전 군수 비리를 지적하며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연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상대후보가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있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말했다”면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성무용 천안시장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성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지난 연말부터 진행된 항소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성 시장 재판은 검찰에서 제시한 녹음테이프의 증거인정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뜨겁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오후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의 녹음테이프를 들었으며 오는 19일 오후엔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재판에선 증인신문에 이어 결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초엔 항소심재판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에 앞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장학회에서 장학생 36명을 추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이 군수와 변호인은 “10년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온 것이고 사회적 상규상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06년 이후 장학금지급에도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어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지방선거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가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도 당선무효위기에 놓여있다.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당선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직을 잃게 되므로 형이 확정되면 유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돼 곧 있을 항소심재판에 눈길이 쏠린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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