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13일 "최근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올해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시켜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청장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사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취약·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흔히 수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로 인식된다. 서울 종로 허리우드극장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인들은 자신들도 중소기업으로 규정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중기청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사회적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청장은 "현재 사회적기업은 그 형태가 영리와 비영리로 다양하므로 모두 묶어 중소기업 지원대상이라 볼 수는 없다. 비영리 사회적기업까지 지원하려면 기본법을 고쳐야 한다"며 난감함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청장은 여성 경제인을 적극 지원할 것도 밝혔다. 그는 "여성경제인들이 주로 진출하는 바이오.디자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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