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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이전 전역자 퇴직금 지급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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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이등상사(현 중사)이상의 퇴역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기간이 연장된다.


국방부는 11일 "전역 이등상사의 퇴직금 지급기한은 2008년 6월30일이었으나 국방부는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퇴직급여금 지급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작년 말까지 퇴직급여금을 신청한 퇴역군인은 5만4035명으로 이 가운데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4만1815명이 지급 대상자로 판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960년 1월1일 도입된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퇴역군인들에게 생활안정 및 명예존중 차원에서 퇴직급여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라며 "신청기한이 경과했지만 많은 퇴역군인들이 이 제도 시행을 모르고 있어 추가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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