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차계약 어긴 구조변경 및 무단증축 등으로 명도소송 제기..11일 첫 심리 예정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임대해 쓰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소재 제조공장이 무단 구조변경 및 증축 등으로 인해 공장 임대인인 김모씨와 법정분쟁(명도소송)에 휩싸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는 한국필립모리스가 글로벌 거대공룡기업인 필립모리스의 한국투자기업이기 때문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바라보고 있다. 만약 이번 명도소송에서 한국필립모리스가 패할 경우 공장을 비워줘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현재 양산시에 신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내년이나 완공될 전망인 상항에서 김씨는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바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밝혀 생산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 8일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냈으며 이에 대한 첫 심리가 오는 11일 열린다.
명도소송은 계약 등이 무효나 취소, 해지될 사유가 있을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명도, 즉 비워줄 것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한국필립모리스에 공장을 5년 단위로 임대해주고 있는 김씨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필립모리스가 계약을 어기고 김씨의 동의없이 구조변경과 개조, 증축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4월 구조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필립모리스측과 사전 협의 후 양산공장을 방문했지만 한국필립모리스측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진기 반입이나 촬영을 금지해 실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양측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일단 무단구조변경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김씨는 촬영이 안되면 그 내역을 작성해 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필립모리스는 김씨에 내용증명을 보내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자 김씨는 같은 해 5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내 허가를 받았고 무단 증축 및 구조변경을 촬영할 수 있었다.
김씨는 “실사 후 무단구조변경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포함하는 원상복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어 결국 작년 10월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글로벌 거대기업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무시하고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마음대로 구조변경과 증축을 하고 더 나아가 건물주의 정당한 권리인 실사까지 방해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횡포’"라고 토로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구조변경이나 개조, 증축 등을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한국필립모리스측은 현재 진행중인 신공장 완공 때까지 이를 미루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는 김씨와 사업적인 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에어컨 설치 여부까지도 임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철저히 계약서에 의한 임대차 관계가 정착돼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인 필립모리스가 한국에서 공장 임대건에 대한 갈등으로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