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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 급물살 타나" 채권단, 현대차와 MOU 14일까지 체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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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그룹이 법원에 양해각서(MOU)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이 급물살을 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권단은 향후 주주협의회를 거쳐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하는 등 매각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4일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오는 14일까지 현대차그룹과의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차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안건을 5일 주주협의회에 부의하고 7일 결의할 것"이라며 "MOU 체결은 내주 중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5영업일 안에 MOU를 체결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14일까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MOU 체결일은 하루나 이틀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MOU를 체결하면 현대차그룹은 바로 본실사를 시작하며, 실사에 4~5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본계약은 2월 중 체결될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본실사는 4~5주 정도 걸리는 것이 기본"이라며 "2월 중순경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납입 완료는 3월말이나 4월 초경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결과에 대해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채권단 관계자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는 몇 개월 걸리므로 대금 납입 완료 후에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M&A가 끝난 후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혀 사실상 큰 매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행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주주협의회에 이행보증금 반환을 포함한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요구를 해올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날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MOU 해지 금지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대건설 인수 MOU 효력을 유지해달라'는 현대그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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