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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농지' 맡겨 매월 5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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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1일 본격 실시된 가운데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지난해 9월부터 농지연금 사업 홍보를 시작해 3개월 만에 2만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했으며 지난 3일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인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화숙씨(66세)와 배우자 김대수씨(69세)는 1억50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8000원의 연금을 평생동안 받게 된다.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김화숙씨 부부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했으나 오히려 지금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한다.

1990년부터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화숙씨 부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나 전용 상담전화(1577-7770)를 이용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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