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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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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0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됐다.


이 조례는 자살 고위험자와 자살자 유가족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생명존중 문화를 고양하고자 제정이 추진됐다.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조례 공포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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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다르면 센터는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예방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자살자 유가족 상담 및 자조 모임 운영 ▲지역 내 자살예방 환경조성 ▲자살시도자 응급 위기개입 및 출동체계 구축 시행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살예방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또 필요시에는 공개 모집과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 의료기관에 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아울러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나 교수 등으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센터 운영관리계획 수립, 사업운영 및 사업평가,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례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미수자, 자살자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센터 종사자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놓았다.


복지정책과(☎920-335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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