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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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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30일 서울서 증서전달…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녹색성장 관련제품 15개 포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56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새로 지정됐다.


조달청은 30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수여식을 갖고 (주)쎄크 (대표 김종현)의 ‘고배율 탁상형 주사전자현미경’등 56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56개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배율 탁상형 주사 전자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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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118개 제품 중 외부전문가의 기술심사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제품, 특허제품들이다.


이들 제품 중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등 녹색성장관련 15개 제품이 들어있어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기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늘 전망이다.

제품들 중엔 360도 돌릴 수 있는 회전봉으로 사각지대를 감시할 수 있는 무인주정차단속시스템, 스마트 에코센서로 색온도와 조명밝기를 제어하는 스마트에코 LED(발광다이오드)조명 등 행정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들어있다.


조달청은 1996년부터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시행, 공공조달에서 기술발전과 고품질을 앞서 끌어오고 있다.


또 우수조달물품은 공공기관을 통해 5조5500억원 규모로 공급됐다. 지난해는 처음 1조원을 넘는 1조1486억원에 이르렀다.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확보된 공신력을 바탕으로 판로개척에 큰 혜택을 보게 된다.


56개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안전 문서세단기.

조달청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먼저 사주도록 27개 법에서 규정하지만 조달우수제품제도가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다”면서 “우수제품제도는 시장에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제도 공정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유사·변형특허를 받아 우수제품 지위를 이어가는 행위, 불공정하거나 편법·위장방식의 기업분할로 중소기업화해 우수제품지정을 신청하는 행위을 막고 있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경쟁과 품질개선을 통해 고품질제품이 납품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청장은 “기술?성능을 예고하는 ‘기술제품 구매규격 사전예고제’, 조달업체의 자체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납품검사 등을 면제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를 들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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