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연령 따라 월10~20만원 차등 지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양육수당지원제의 지원대상이 내년 1월부터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연령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가구에 지급하던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가리킨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2월 1일 태어난 아동부터 다음 달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월 10만원을 일괄 지급했지만, 1월부터는 연령에 따라 월10만~20만원까지 지원금이 달라진다. 12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163만원에서 173만원으로 변경된다.
양육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가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신청 달로부터 36개월 미만이 되는 달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엔, 태어난 달부터 바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009년 2월 이후 출생아동으로 올 12월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아동은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돼 추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2008년 2월~2009년 1월에 태어난 아동은 연령초과로 양육수당 자격이 중지돼, 해당 주민센터를 찾아 재신청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현실화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단계적으로 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자료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창구에 비치하는 등 새해부터 확대지원되는 양육수당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바뀌는 양육수당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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