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7일까지 대형마트, SSM 등록제한 조례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가 가장 빠르게 SSM 진출 막기에 나섰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내년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이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강서구, 발빠른 대형·중소유통업 상생 행보 주목](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0123010382722350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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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 등록제한 등을 담고 있다.
구는 내년 입법예고를 마치는대로 의회에 상정하여 시행을 서두를 예정이다.
향후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이 구역안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형,중소유통업간 상생 분위기 조성과 역할 분담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강서구에는 5개의 대규모 점포와 11개 준대규모점포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경제과(☎2600-647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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