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7일까지 대형마트, SSM 등록제한 조례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가 가장 빠르게 SSM 진출 막기에 나섰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내년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이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AD
주요 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 등록제한 등을 담고 있다.
구는 내년 입법예고를 마치는대로 의회에 상정하여 시행을 서두를 예정이다.
향후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이 구역안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형,중소유통업간 상생 분위기 조성과 역할 분담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강서구에는 5개의 대규모 점포와 11개 준대규모점포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경제과(☎2600-6475)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