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점장이 고객예금 등 683억여원을 횡령했던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점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에 의한 횡령 및 사적 금전 대차, 금융실명제 위반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가 발행해 은행의 건전성 및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은 내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은행업무는 물론 부수업무와 겸영업무 모두를 새로 취급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신규 계좌 개설을 통한 예·적금의 수입과 신규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발행, 신규 대출 및 어음 할인, 신규 내·외국환 등을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고자에 대해 면직 조치하고 기타 관련자 27명에 대해 정직 3월 및 감봉 6월 상당, 주의 등의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거래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외환은행이 고객피해 방지대책을 세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의 전 지점장 A는 2006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임의로 보관하던 고객 통장과 인감 등을 이용해 고객 12명의 예금 등 총 683억2100만원을 부당 인출했다. 또한 고객 6명의 해외 뮤추얼펀드 투자 관련 선물환거래 청산이익 4700만원을 몰래 편취했다.
횡령한 자금으로 2008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거래 기업 등에게 519억3400만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기도 했다.
이 밖에 ▲금융실명제 위반 ▲비거주자 외화예금 업무 부당 취급 ▲부당 대출 취급 ▲예금 부당 유치 ▲실적을 늘리기 위한 부당 외국환거래 ▲내부통제기준 이행 소홀 등이 드러났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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