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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면세혜택 내년종료...2012년부터 혼합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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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폐식용유 등 동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가 2011년말까지 이뤄지고 2012년부터는 모든 경유에 일정비율의 혼합이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내놓은 제 2차 바이오디젤중장기 보급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시해키로 했다. 바이오디젤(BD)은 혼합비율에 따라 BD5(5%이내), BD20(20%이내)으로 구분되며 정부는 에너지원다양화와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L(리터)당 528.75원의 유류세를 면제해주었다. 그러나 2012년 유류세 면제가 없어지면 경유의 공장도가는 L당 11.63원, BD20공장도가는 116.3원이 각각 오른다. 정부는 유류세가 면세가 과제로 전환될 경우 바이오디젤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해, 면세제도를 대신해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BD5를 기준으로 혼합비율은 현 수준인 2%이내를 유지하고 향후 원료수급 기반의 변화와 의무화제도 도입에 맞춰 혼합비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곡물, 목질계, 해양조류, 폐자원 등 바이오디젤 원료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를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조류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등을 통해 바이오디젤의 생산기술과 원료다양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디젤의 가장 많은 공급을 담당하는 폐식용유는 향후 연간 수거량이 10만t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수거 우수 지자체에대해서는 교부세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BD5는 정부와 정유업체가 협약을 통해 일반 경유차량에 보급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보급규모는 28만8000㎘에 이른다. BD20의 경우는 수도권매립지 주유소 등 37개소에서 트럭 등에 제한적으로 공급돼 공급량은 324㎘에 불과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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