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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유류세 혜택축소 바이오디젤 기반붕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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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혜택 범위를 축소할 경우 세수확보에 대한 효과는 적은 대신 관련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한나라당)의원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액은 2007년 553억원, 2008년 1031억원, 2009년 1520억원 규모였으며 올해는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폐식용유를 제외한 유채유, 대두유, 팜유 등으로 제조된 바이오 디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표면적으로는 연간 2000억 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된다.

홍 의원은 그러나 "면세혜택을 중단하면 바이오디젤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한 정유사의 혼합기피로 시장규모가 2010년의 20% 수준으로 축소, 대부분의 바이오디젤업체의 폐업이 불가피해서 사실상 세수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2600억원에 달하는 바이오 디젤 생산시설과 7개국 8곳에 있는 팜유 등을 생산하는 1440억원 규모의 해외개척농장이 무용지물되고, 바이오디젤산업에 종사하는 223명의 고용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산업전체의 기반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디젤은 팜유, 유채유, 폐식용유에서 추출한 연료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폐식용유 원료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만 2012년까지 면세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정유사들은 바이오디젤을 경유에다 2% 섞어 판매했으나 면세혜택이 축소될 경우 경유가격을 올리거나,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정유업계는 바이오디젤 2%를 혼합하고 교통세가 붙을 경우 경유가격은 L당 8.37원이 오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디젤의 제조원가는 L당 1200원 정도로 경유의 제조원가는 750원 보다 비싸지만, 경유에는 528.7원의 유류세가 붙어 바이오디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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