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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신고 포상금 1억5000만원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입원일수를 늘리거나 입원료를 가산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병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10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3억2913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고발한 신고인 33명에게 포상금 총 1억5256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고 포상금 2464만원은 입원환자에게 전담 간호사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전화 상담만 하고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 2억1195만원을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돌아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말까지 총 559건을 접수받아, 이중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거쳐 221건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조사 결과 요양기관으로부터 49억3251만원을 환수결정하고, 신고인에게는 8억66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접수 건 가운데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 신고 등으로 167건이 종결됐고, 현재 171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점차 다양해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및 관련 업체 종사자,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보자 신분보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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