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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퇴출 우려 종목 미리 알려준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내년부터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사에 대한 사전 경고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를 내년 상반기께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퇴출된 기업의 사례를 감안해 퇴출 징후가 있어 보이는 기업을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알려줘 투자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이제도는 그동안 거래소의 기업 퇴출이 사후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전적인 예고가 없어 정작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으로 상장폐지 기업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투자자 보호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적지 않은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거래소는 현재 투자경고, 투자위험, 투자유의, 관리종목 등 4가지의 시장경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2월에 도입된 실질심사제도 시행과 함께 올해 코스닥 퇴출 기업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코스닥 상장폐지된 업체 수는 74개사다. 시장 개설 이후 연도별로 가장 많은 수다. 이중 28개사가 실질심사를 통해 시장에서 사라졌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상장폐지기업 수는 7곳, 23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5곳으로 수직상승한 후 올해에도 새로운 기록을 쓴 것. 대규모 퇴출 영향으로 현재 코스닥 상장기업의 수는 1000곳 이하로 축소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거래소 본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인 '코스닥시장 활성화 및 건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퇴출 사전적 경고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논의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코스닥 시장본부 김병재 본부장보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연강흠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법조계·업계·언론계 등 각계 대표 8인으로 구성된 패널의 토론이 진행된다.


거래소는 사전경고제 이외에도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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