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학원운영 등 법인 영역 일탈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서민사회복지 시설인 분당사회관이 사회복지법인 영역을 벗어난 학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경기도, 공인회계법인 등과 합동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분당사회관은 지난 1998년과 2003년 사회복지법인 설립 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인재산을 담보로 개인명의의 빌딩, 수련관 주택 등을 매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분당사회관은 이후에도 최근까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목적사업보다는 학원 운영 등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진 분당사회관의 위법·부당 사항은 총 27건이다.
이 가운데 자체징계 11건, 환수 5건(3억여원), 계약해지 1건, 성남세무서 과세자료 통보 1건, 영업권 등 재평가 1건 등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선량하게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다수의 사회복지사업가로부터 원성의 대상이었던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시설)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단행했다.
성남시는 법인의 운영 및 재산관리와 회계 관련분야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선 법인관련 3명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번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은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성남시의 입장이다.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을 소홀히 하고 법인운영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복지법인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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