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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유상증자·꺽기·시세조종'.. 조폭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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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유상증자로 수백억원을 투자 받은 뒤 회삿돈을 빼돌리고는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조직폭력배 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코스닥 상장 공기청정기 제조회사 C사를 인수해 회삿돈을 가로챈 다음 유흥비와 해외 여행비 등에 쓴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약식기소, 달아난 5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직업은 조직 폭력배부터 사채업자, 기업 사냥꾼 등을 망라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제읍내파 두목이자 C사 사주였던 이모씨(46·구속)와 1대 사주인 기업사냥꾼 김모(44)씨는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유상증자로 자금을 끌어모은 뒤 사채이자 변제와 주식 시세조정 담보금 명목으로 회삿돈 7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2008년 2월 C사의 246억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24억원을, 그 해 12월 J사의 11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서 가장납입한 혐의도 받고있다. 가장납입은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한 뒤,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듯 꾸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이다.


2대 사주였던 노모씨(46)와 3대주주였던 윤모씨(43) 역시 유상증자와 사채로 얻은 회사자금을 채무변제, 단기 대여금 변제, 회사인수대금,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69억원과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와 윤씨가 각각 사채 15억원과 111억원을 가장납입했음은 물론이다.


검찰은 노씨와 윤씨의 경우, 회사 주가가 떨어지자 광주 콜박스파 조직원들을 '부회장'과 '부사장' 자리에 앉히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잡고 있다.


2대 사주 노씨의 동원에 따라 이들 조직 폭력배들은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조직폭력배인 '부회장'과 '부사장'을 동원해 주식시세조정 관련 담보금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주가조작꾼을 호텔 비지니스룸에 감금하고는 20억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해 8월에는 3대 주주 윤씨의 지시로, 주가를 떨어뜨린 반대매매자를 엎드려뻗쳐 시켜 골프용 우산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뒤 C사 주식 300만주(15억)를 억지로 사게 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알렸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범죄에 성공한 조직폭력배들이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면서 사업가로 위장한 뒤 정·관계의 유력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비호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조직범죄의 변화에 대응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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