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수 사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국에 걸쳐 연간 1조4000억원 규모의 가스 배관망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가 공사 하도급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24일 "현행 하도급 심사기준인 82%의 하도급율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편법을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 각 공사에 대해 저가 하도급 실사를 거쳐 하도급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하도급율을 낮추는 대신 일정 비율 이하로 하도급율이 내려가지 않도록 공사 자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공정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도급율은 발주처인 가스공사의 사업을 따낸 1차 원도급자(주로 대형건설사)들이 중소건설사들에 하도급을 맡길 때 저가 발주를 막기 위해 공사금액의 일정비율 이하로는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한 비율이다. 중소건설사들은 그러나 "원도급자들이 평균하도급비율이 82%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50∼60%가 태반"이라고 주장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해왔다.
가스공사가 내부적으로 하도급 관리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벌인 실태조사에서도 건설업 전반에 음성적이고 관행화돼 있는 하도급불공정 관행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측은 이에 따라 근본적인 저가 하도급 계약을 사례별로 공지하고 원도급사에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으며 원청사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하도급사가 적정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3일에는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지경부 관계자, 현대건설 등 26개 원도급사와 63개 하도급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건설사 동반성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주강수 사장은 "저가 하도급 문제가 국내 건설물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른 전문건설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민간 기업과 함께 해외 건설물량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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