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초구 서초동 법원 주변의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307번지 일대 서초로 50만3530㎡에 대한 건물 높이 및 용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초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이 일대는 법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어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받는 고도지구로 묶여 있었다. 이에 7층 이하, 3000㎡미만의 업무시설만이 건립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안으로 3000㎡ 이상 업무시설도 건립이 가능해져 토지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남역과 서초역을 잇는 서초로 일대의 건축규제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고층건물 건립시 심의 과정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높이 200m 이하 건축물은 심의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서초로 주변의 보행환경과 가로미관을 해치는 안마시술소·단란주점·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용도사용에 대해서는 허가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수디자인,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한 건물 등과 연계되면 추가적인 높이완화가 주어진다”며 “이번 결정안은 올해말 서초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열람공고한 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