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행정처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총 35개 사업자에 과태료 및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35개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중 엠에스하모니 등 19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300만~8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나머지 16개 사업자에 대해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 시행토록 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사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업자들이다. 방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들이 성인용품 판매, 골프유통업, 케이블방송, 경마정보 제공, 성인물 등을 유포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한 뒤 행정조치를 내렸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