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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검찰, 전공노 압수수색영장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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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회비 등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압수수색영장 열람ㆍ등사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 변호인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서류"라면서 "압수수색영장 열람ㆍ등사 허용으로 내사대상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거나 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압수수색의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경우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노출되고 영장 표지에 죄명이 국가공무원법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잘못 기재돼 있어 불필요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 재판의 신속한 진행, 해당 서류의 중요성 등에 비춰 법원이 양 위원장 측에 압수수색영장 열람ㆍ등사를 허용한 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을 포함한 전공노 소속 공무원 90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83명 등 273명은 지난 5월 공무원으로서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회비 등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등사 신청을 했다가 '증거와 관련된 서류가 아니거나 압수물이 없다'는 등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열람ㆍ등사명령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수사과정에서 발부받지 않은 영장번호여서 열람ㆍ등사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했고 검찰은 불복해 항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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