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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재정차관 "거시건전성 부담금, 기간 따라 3가지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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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20, 중기 10, 장기 5bp 물리면 연간 2.4억불 부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지만 "요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다만 "차입 기간에 따라 장기 차입에는 낮은 요율을 적용하면서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에 과도한 부담이 될만큼 높은 요율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추가로 검토중인 규제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법률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요율 한도를 정한 뒤 차입 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그룹을 나눠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입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단기의 경우 만기 '1년 이내' 중기는 '1년 초과 3년 이하' 장기는 '3년 초과'이다.

정부는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 20bp(1bp=0.01%), 중기 10bp, 장기 5bp 요율로 부담금을 물리면 은행권의 연간 부담 규모는 약 2.4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의 설명.

▲거시건전성 부담금, 자본통제 아닌가.


"통제가 아닌 거시건전성 확보 장치다. 세계적으로 논의돼 온 은행부과금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제도화한 것이다.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험했던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스웨덴 등도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억제와 재정 확충 등을 목적으로 은행부과금(bank levy)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신흥국들이 과도한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불안 요인이 있는데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한가.


"최근 금융·경제지표를 보면 불안요인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 여건과 경제 체력이 건전해 유럽발 재정위기가 우리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반면 대외 충격에 따라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건전성 제고 조치는 시급한 상황이다. 과도한 은행부문의 단기 차입은 과거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작용해왔다."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채는.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제외한다. 부담금 부과시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계정 등은 차입 성격이 아니어서 뺐다."


▲장기 외채에도 부담금을 물리는 이유는.


"장기 차입도 해외에 지불의무가 있는 대외 채무이고 전체 외채규모가 얼마인가는 자본유출의 중요 판단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 총 외채 규모가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문턱 효과에 따른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다. 이를테면 1년 이내 단기 차입에만 부담금을 물릴 경우 366일 만기 차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출입 변동성이 낮은 장기차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매길 방침이다."


▲은행권에 한정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에 규정하겠지만, 은행권의 비예금 외화부채가 전체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 외화부채의 대부분(96.2%)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은행권의 경우 유출입 변동성이 큰 단기 외채 비중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비은행권은 외화부문 영업범위가 한정적이고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보다 차입금리가 높다. 우회 차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제도 도입 후 비은행권을 통한 우회차입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경우 부과대상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


▲외은지점에 대한 차별 아닌가.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시 외은지점의 부담이 국내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국내은행에 비해 외화부채 및 단기 차입 비중이 높은 자금 구조 때문이다. 단 세부 제도 규정시 부과 대상 부채 항목을 일부 조정하는 등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할 생각이다."


▲외은지점의 경우 본점 소재국가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없나.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세금(tax)이 아닌 부담금(fee)으로서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세금 형태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만을 대상으로 해 부채에 과세하는 은행세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국내 외은지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간,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


▲기업에도 부담금을 물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일반기업의 부실은 해당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 및 기업에 국한하여 제한적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기관,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요율에 차등을 두겠다고 했다. 만기 기준은.


"만기를 단기, 중기, 장기의 3가지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기는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중기는 '1년 초과~3년 이내'인 경우, 장기는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분류할 생각이다. 다만 향후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요율 및 부과 규모는.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요율을 정할 것이다. 해외의 은행부과금 사례, 금융기관 부담 정도,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할 생각이다. 해외 은행부과금은 영국이 5~7.5bp(1bp=0.01%), 독일이 2~4bp, 프랑스가 25bp 정도다. 예금보험요율은 대상 예금의 8~35bp, 은행은 8bp이다. 예를 들어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 20bp, 중기 10bp, 장기 5bp 요율로 부과하면, 은행권의 연간 부담 규모는 약 2.4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납부 통화는.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달러화로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이후 외환보유액은 더 이상 확충하지 않을 계획인가.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인 반면 외환보유액은 위기시 무역결제자금 부족, 포트폴리오 자금의 유출 등 거시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자산의 성격이다. 부담금 부과 이후에도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부담금 부과로 수출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지.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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