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동 한 어학원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집단식중독 관련, 17일부터 이달말까지 관내 212개 집단급식소 특별 위생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반포동 소재 한 어학원에서 불량식재료 점심을 먹은 원생들의 집단복통 발생과 관련, 해당 어학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 14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쓴 점심을 먹고 식중독을 호소한 학부모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수거하고 칼, 도마와 학원생 24명, 교사 11명, 조리사 1명 등 36명의 가검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했다.
이와함께 어학원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의 무신고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가검물 검사결과에 따라 식중독균으로 판명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서초구는 17일부터 이달말까지 보건소 위생특별점검반을 편성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 지역내 모든 집단급식소와 미신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1단계로 지역내 급식시설이 있는 어학원 18개 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지역내 212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민간합동으로 모든 집단급식소를 방문, 식품위생 취급과 개인위생상태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위반사항이 있을시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지도점검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여부, 조리장 청결여부, 불량 식재료 취급여부, 종업원 개인위생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규정에 의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최상윤 보건위생과장은 "이와함께 겨울철 방심하기 쉬운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취급 부주의에 따른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신고,무신고 관계 없이 지역내 전 집단급식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수시로 방문, 위생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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