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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경제정책] 동반성장지수 하위기업 공공·정책금융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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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는 경제단체, 전문가, 사회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요 기업별 동반성장 지수를 정기적으로 산정해 공표한다.


지수평가 상위기업은 포상, 연구개발(R&D) 및 공공입찰 등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위기업은 국책사업 참여 제한 및 정책금융 지원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차원의 동반성장 이행 점검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전달받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싱글윈도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신고된 애로는 소관부처(지경부·중기청·공정위 등)로 연결해 처리하고 신고 접수 상황 및 처리실적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등에 설치될 오프라인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 및 각 부처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기업에 대해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으로 기존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영역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해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분야 보호와 신산업분야 육성의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된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업체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칭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법안에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 규제 및 동반성장 협약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정부는 현행 대규모소매업 고시로는 부당성 입증이 어려워 이 같은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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