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30~49층 건물도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수준의 소방안전 기준에 맞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초고층 건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소방안전 규정이 없었던 30~49층(높이 120~200m) 건물은 ‘준 초고층’ 건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중간층에 피난안전층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1.5m까지 넓혀야 한다.
또한 피난전용 승강기를 지정해 비상시 피난안전층과 출구를 직통으로 운행하도록 해야한다.
건축물 외벽에는 석고보드 등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를 써야한다. 아울러 기계실 등이 들어서 입주자가 평상시 쓰지 않는 피트(PIT)층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립된 준 초고층 이상 건물은 비상구에 CCTV나 출입센서 등 감시 시스템을 달아야 하며 옥상 광장에는 화재안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평면이 아닌 옥상 바닥으로 안전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건물은 옥상 바로 아래층에 안전구역을 만들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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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모든 건물은 방화구역 경계를 관통하는 배선 등으로 생긴 틈을 내화충진재로 막아 연기가 새지 않게 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시 입주자가 충돌없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를 연기가 확산하는 속도에 맞춰 불이 난 층부터 위로 3~5개층씩 차례로 울리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준 초고층 화재 진압을 수행할 소방장비를 개발하고 전용 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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